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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준, "인권", 김준석, "연방"
 

2017-04-15 

2017 4월 세미나 기록


일시: 2017년 4 15(토) 2:00-5:00

장소: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참석하영선, 손열, 전재성, 손병권, 김준석, 차태서, 이중구, 최수온, 용채영

발표: 김헌준, “인권 개념의 전파: 냉전기 인권 개념의 국내 전파 연구”

      김준석, “한국에서 연방개념의 수용과 통일담론의 진화”

 



발표 및 토론내용


<발표>


김헌준, “인권 개념의 전파: 냉전기 인권 개념의 국내 전파 연구”(발제문 참조)


<토론>


전재성: 개념사적 어프로치는 분석하려는 개념을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사상가, 행위자들이 구체적인 사상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개념을 이해, 사용했는지의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음. Case Study보다는 문헌연구의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음. 


인권, 권리의 문제인데, 동아시아는 권리개념이 오랬동안 있었는지? 정치, 사상적으로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낯선 개념이었을 수 있음. ‘개인’ ‘권리’ 개념들이 자생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논의 필요. 


인권이 서구개념으로서 원래 set up 된 것으로 보고, 아시아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보았는데, 실제 인권개념은 서구에서도 계속 변화, 확장해 옴. 아시아에 도입, 전파된 개념이 서구에서 불변상태였던 것이 아님. 기존 정치에서 변하는 독자적인 논리. 서구 인권개념 변화가 하나있고, 냉전에서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충돌, 권위주의, 민주주의 개념 충돌. 여러 cleavage사이에서 인권개념 자체가 변했을 듯. set up 된 서구개념을 전제하기보단 서구에서 오긴 했지만 규범적 기준은 꼭 서구로 둘 필요는 없으므로 안에서의 자체적 변화를 보면 좋을 듯. 


개념사는 개념과 사건사이의 긴장관계에서 역사를 보게 만드는 장점이 있음. 지금 분석사례는 인권개념을 각 주체들, 북한, 중국 등이 각 자기 나름의 개념이 있고, 그와 현실사이의 긴장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므로 사건사과 개념사 사이의 관계를 보면 좋을 듯.


손병권: 서구의 개념이 제 3세계, 비서구권, 식민지 국가에 전파되는 제도와 책무, 조사의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셨는데, 저희의 목적은 여기에서 dirty hands와 thick description을 봐야 함. 인권, 민주, 자주 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나? 정치행위자나 한국인들이 어떻게 인식했고, 여러 정의들, 접근들이 왜 그렇게 되고 서구와 차이가 있었는지의 방법이라고 생각. 구체적인 thick description과 text를 보는 부분들이 앞의 이론부분보다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봄. 속기록 등 보고싶은데 워낙 방대해서 어떤 사건들, 사건들, 국민 방위군 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사건사를 찾기보다는 사건을 두고 국회의 논쟁들을 보고 자유, 민주, 대통령의 역할, 반공 등의 갑론을박들이 있음. 어디까지 시기를 잘라서 인권이 해방이후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해온 것들, 여러 가지 뉴스기사, 대통령 성명서, 국회기록 등을 봐야 할 것 같음. 


김헌준: 개념사 1권에서는 특정 사상가들을 이야기했고, 개념 도입 후에는 존재하고 있고 적용, 변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권리개념을 보는데 사상사적으로 학자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음. 어떤 자료를 봐야하는지? 국회속기록, 대통령이나 정부관리들의 언급 등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신문자료? 대중에서 논의되는 자료들을 봐야하는지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보고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지 등이 고민됨. 


손병권: 국회속기록 분량이 많음. 중요사건들을 추린 뒤 보았는데, 연구자의 의견과 역사서 등을 보고 잡아야 할 듯. 텍스트 결정이 필요. 


차태서: 어떤 층위의 어떤 글을 보느냐? 한국인권운동의 역사, 활동가들의 구술사 자료들이 최근에 나옴. 그들의 글에서 나오는 인권개념과 현재 나오는 개념이 층위가 다름. 민주주의, 혁명, 통일, 해방 등 거시적인 운동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건들이고, 사상이나 한국전쟁, 광주민주화 등. 우리나라에서 인권 단어를 쓰는 운동가들의 역사, 인권이 등장해서 사회운동화 된 과정은 5개의 마디와 다른 한국의 이야기임. 80년대 중후반이 돼서 기존의 혁명,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활동. 여성운동의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된다든지 등. 운동가들이 쓴 인권개념은 구체적 컨텍스트가 다른 듯. 기존의 사회운동에서 다루지 않은 여성운동 등은 인권문제를 새롭게 제기함. 실제 구술사나 인권운동가들의 텍스트를 본다면 다른 역사분석이 나올 듯. 


최수온: 국제차원에선 주권 대 주권의 충돌의 하위에서 인권이 다뤄지고, 국내에서는 인권 대 주권의 차원에서 다뤄짐.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과 그 틀 속에서 보는 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 미소 대 중국의 대결 등에서 인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처음부터 두 층위에서 다룰지, 지역이나 한반도 개념에서 다룰지 고민했는데 세 가지 층위를 다루면 좋을 듯. 국제-국내가 따로 다뤄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역개념을 갖고 들어오면 R2P, 인도적 개입 등을 다루면 냉전배경에서 국제-국내에 대한 자연스런 연결고리가 생길 듯. 


김헌준: 분량 상의 한계도 있고 고민. 사건사과 개념사의 사이에서 사건을 줄이고 개념부분에 집중하면 분단체제 사이에서의 개념을 둔 갑론을박 등을 넣을 수 있는데, 사건사의 분량을 늘리면 한계가 있음. 체제에서의 문제 등은 국제적으로 미소 간의 난민관련 비판과 타국에서 관여하면서 인권침해를 일으킬 때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남미 문제 등이 있음. 국제적으론 냉전이 끝났지만 2000년대 초반 탈북민과 관련한 중국, 한국, 북한의 관련 문제 등이 중첩됨. 그런 부분도 이야기될 수 있을 듯. 


김준석: 한국 냉전기 인권개념의 후보 사건들을 논의했는데, 현재엔 인권에서의 의미가 있지만, 당시 사건발생 직후나 한국인들이 사건을 인식할 때 인권관념에서 따라서 인식을 했었는가? 외국정부, 언론이 보기엔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이해했겠지만 광주민주화 운동을 인권침해의 문제로 보았는지는 다를 수 있음. 이를 통해 인권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는 생각. 


전재성: 인권 대 주권의 부분. 개념사를 하면 자신들이 하는 개념과 인접개념을 같이 연구하는데, 서구는 국가주권이 먼저 성립되고 dynastic, national, popular sovereignty로 가고 그 뒤에 개인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국가주권 성립과정과 인권 성립과정이 겹침. 여기선 주권-인권 대립이 항상 맞지 않음. 주권국가가 되려는 투쟁과 개인으로서 sovereign 해야 한다는 투쟁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서 서구구도로 맞추기에는 다른 구조인 듯.  


손열: 카터의 인권외교가 있었음. 인권외교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아시아에 대한 인권문제제기가 있었음. 아시아 인권과 보편인권 사이의 충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식의 논쟁이 없었나? 카터시기의 인권외교와 박정희의 반발은 인권이 중요한데, 다른 안보문제 등이 중요하므로 보면 인권개념을 받되, 실행하기엔 우리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편적 인권개념을 받되, 상황논리로 정치가 개입됨. 그에 반해 90년대엔 아시아 대 서양의 구도로 이야기가 있었음. 한국에서의 이런 인권 논의? 왜 그런 것이 없을까? 


하영선: 냉전기 인권개념의 국내 전파를 볼 때, 이 6개의 후보사건들을 타임시리즈로 전체를 보는지, 이 중의 샘플을 뭘 볼지 고민이라고 했음. 편의상 인권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human rights는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인민의 권리라고 해서 당시 자신들의 최대의 딜레마를 “인민의 권리는 자유와 통일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국내 맥락과 다른 식으로 핵심문제를 이야기했음. 냉전시기의 human rights를 국내에서 인권이라고 번역어로서 쓰는 경우, 6개의 사건이 가장 전형적인 인권의 핵심적인 딜레마였는지 조심스러움. 이 이야기대로 국제적 전파요소가 있고, 남북 요소와 국내 요소가 3중적으로 겹해서 인권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었을 때, 이 사건들의 경우 냉전기 인권개념의 도입과 발전의 전형적 케이스인지 의문이 있음. 인권개념이 유길준으로 도입되어서 45년 이후 북, 남이 다른 뜻으로 이해한 사례가 있다면 전형적인 냉전 인권개념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일 듯. 1970년대 한미 간 인권 간 충돌. 국제적 표준으로서 생각하는 인권과 국내적 관념의 인권개념과의 차이. 이는 국제-국내의 전파적 차원에서 생긴 문제. 국내 인권 투쟁 논쟁이 있었던 것은 내부 논쟁. 세 개가 전혀 다른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음.여기는 특정편향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 도입,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일지. 초점을 맞추는 justice 아니면 70년대 국제기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국내맥락이 있음. 여기서 인권개념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갖고 있었는가 .셋 중의 하나로 초점을 둘 것인지, 6개를 한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김헌준: 이 중에 특정한 것을 골라서 한다면 동일 사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변모를 거쳤는지를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transitional justice에 관한 것이 전형적으로 남북이 갈리는 딜레마일 것. 특정 시기의 담론만 들여 봐도, 이전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 함. 대 토론이 있는 사례를 갖고 붙는 것이 좋을 듯. 분석틀을 봐도 국제-국내 담론을 쓰지 않고는 안 됨. 도입사는 안 다루지만 간략한 배경설명은 필요. 인권이 굉장히 새로운 개념. 담론의 특정 저자나 대중매체 등 당시에 그 개념이 어떤식으로 작동했는지 보려면 앞에 간략하게 봐야 할 듯. 


하영선: 처음 human rights 번역을 갖고 논쟁이 많았음. 도입사는 2차 문헌으로 볼 수 있음. 


김헌준: 국제인권의 경우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를 주로 봄. 프랑스 혁명부터 시민의 권리 쪽으로 이야기되면 더 뿌리를 깊게 잡을 수 있고...


손열: 역사부터 시작해서 앞의 개념틀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더욱 보고 싶은 파트이고, 이를 개념사적으로 풀어나갈 때 앞의 논의가 필요할 듯. 냉전 속에서 어떤 역사를 잡을지 생각 필요. 


<발표> 


김준석, “한국에서 연방개념의 수용과 통일담론의 진화”(발제문 참조)


<토론> 


하영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이야기는 당시 본격적으로 연방 논의 쓰지 않았지만 국가연합을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것과 연관이 되었음. 작년에 김준석 박사에게 책을 쓰라고 권유했었음. 연방제를 자꾸 북한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렇게 해선 답이 없음. 연방제 자체를 정치학, 정치사상사적 맥락에서 차갑게 읽는 사람이 봐야 할 주제이다. 단순히 북한의 연방제의 방안과 우리의 대응 등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60년 8월 15일, 73년 6.23선언, 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 논의가 있었고, 91년 초 느슨한 연방제 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받아치기 시작한 것은 우리는 80년대 말 처음. 이후 DJ, 노무현의 6.15로 이어지는 것임. 남북한 전문가가 아닌 정치학적 접근으로는 김일성이 60년 8월 15일에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73년 6.23은 상징적 날짜임. 7.4 공동성명이 ‘실패’하는 단계에서 나온 스피치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관계가 역전되면서 나온 발언임. 이는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론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좌우 논쟁을 넘어서 누가 차갑게 이야기해줄 상황이 필요하다. 60년 8월 15일 시기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남쪽은 열세한 상황이었고, 북에서 볼 때 남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흡수통일이었음. 그런 시기에 남쪽의 정치사회를 다루려면 북한은 전쟁론에서 혁명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남쪽에게 너희 안 무너진다는 케어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 그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국가연합적으로 살려주고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 제언. 그러나 우리는 받을 수 없음. 70년대도 같은데, 7.4 공동성명에 대한 동구권 자료를 보면 김일성이 명백히 그런 이야기를 함. 남쪽의 정치사회 세력들에게 3대 혁명역량 강화하려면 어떻게 달래나? 달래는 key point는 60년보다 더 나아간 스피치. 연방까지 봐주겠다. 그런 좌나 우, 보수/진보를 넘어서 지금 나오는 냉전문건이 해소되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임. 안은 표면의 것이고, 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드러내주면 명확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88년은 남북관계의 대 역전 상황 60, 73년은 북의 우위에서 혁명통일의 징검다리로 생각한 것이 국가연합/연방이었고, 남한이 받을 수 없는 상황. 88년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역전된 상황에서 북쪽과 초보적 국가연합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공식문건들을 개념사적으로 분석하지만 그 뒤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필요. DJ의 3단계 통일방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시 국내, 남북한 정세의 차가운 분석 필요하다. DJ가 고려연방제를 되받아쳐서 하기 위한 3단계 안이었는지, 극보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휘말려간 것인지, 휘말릴 것을 예상하고 받은 것인지...그 맥락을 한국의 정치학자로서 목숨 걸고 쓸 필요가 있고, 학문적으로 누가 한 번을 해야 하는데 아직 한 명도 없음. DJ를 비판적으로 보려면 60년에서 72-3년부터 써야 함. 연방제가 국제역량, 남북한 역량, 국내역량 베이스 위에서 하는 이야기이므로 DJ가 이를 명확히 읽고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역제의를 한 것인지 판단 필요. 논쟁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음. 


차태서: 연방 계보의 이야기를 할 때, CP에서는 비교정부론으로서의 연방이 있지만 IR에서 연방의 계보를 보면 international peace, regime의 관계에서 봄. 국가 간의 평화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를 위해 국가 상위의 권위체를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칸트 등 league of nations 등을 본다면 전파의 사고가 있었고, 그런 흐름이 있음. IR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연방의 논의 global diffusion이 있는 프로젝트와 유사. 


김준석: 미국 연방 이야기하기 전에는 연방 논의는 기본적으로 IR이론 논의였음. 미국이 전환기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CP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의 undercurrent는 연방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음. 


하영선: 만약 저쪽은 사회주의 혁명역량으로 제기했는데, 우리는 IR적으로 받으면 사태가 복잡. 저쪽대로의 전파적 요소가 있음. 사회주의 혁명역량에서의 연방을 거는 것과, 이쪽은 IR적으로 전파경로를 통해 본다고 했는데, 둘이 다르게 보는 쪽에서 시작. 저 쪽에서 낮은 단계로 달래는 것은 다분히 그런 요소가 있음. 먹고 먹히는 관계로 생각한다면 힘이 약한 쪽에선 안 받아들이려고 해왔음. 


연방에 대한 이론, 역사적, 사상사적 맥락에서의 정리 필요. 남북분단의 21세기적 end state의 모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의 역사적 모습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의 기여는 무엇인지가 중요한 작업이고 연구 할 필요. 


하영선: 김대중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나왔던 연방론을 여전히 구시대적이라고 평가했음. 21세기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국가연합/연방제가 되어야 한다고 논의했었음. 김대중의 연방안이 어디서 왔는지의 국내 연구가 있나? 


김준석: 없음. 김대중의 연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쪽은 불경스럽고, 어떤 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봄.  


손열: 지금 탈냉전, 90년대 이후의 스토리 위주인데, 큰 주제는 냉전 개념사 이므로 냉전적 맥락과 함께 북한의 이야기를 더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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