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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사설선집 2권, 대한매일신보 1906.8-1907.3
 

2003-01-22 

2001년 12월 세미나 기록


일시 : 2001년 12월 26일 (수) 오후  3시~7시
장소 : 서울대 동원생활관 3층 회의실
참석 : 하영선, 최정운, 장인성, 김영호, 김봉진, 손열, 김석근
독회내용 : 『한국신문사설선집』2 권, <大韓每日申報> 1906.8-1907.3

 

김석근 교수 발제내용
-'국권'이나 '자립권'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얽혀있는 모습에 주목
- 헤이그 밀사사건, 고종 양위, 한일신협약, 군대해산 등으로 이어지는 격변기 이전 시기. 을사보호조약의 영향 하에 일종의 과도기 내지 상대적으로 소강 국면. 경제적 침탈, 차관 문제, '국채보상운동'이 주요 이슈
- <대한매일신보>의 경우, 1907년 2월 21일자에 국채보상운동 기사 게재. 이어 3월 6일자에 국채보상의연금 출연자 명단을 본지와 같은 양인 4면으로 발행했음. 텍스트에는, 순국문으로 된 "國債報償에 對하여 敬告同胞"(심의철: 07/02/08. 403-404쪽)가 실려있음
- 을사보호조약, 통감부의 제반 권리 탈취, 일본의 경제적 침탈, 일본인 이민 문제, 차관 문제, 국채보상운동, '국권'과 관련하여 實業과 토지의 중요성, '國權'과 '民權'의 관계, 기타

 

최정운 교수
"국가 없이 어떻게 내가(백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동양에서 전통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석근 교수
'國'이나 '民'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은 새로운 관념이라고 해야겠지요.

 

최정운 교수
"國 없이 民 없다"는 명제, 즉 개인의 존재를 국가의 존재와 동일시한다는 것이 전통적일 수 있을까요?

 

김석근 교수
1906년 11월 28일자 사설에 나오는 "國家者는 民之積也"는 다분히 서양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 윗부분에서 서양인들의 논의가 언급되고 있고, '民權'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적이라고 하겠지요.

 

최정운 교수
國=民이라는 게 루소를 연상시킵니다만.

 

하영선 교수
하지만 다산에게서도 이처럼 다분히 루소적인 논의가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김석근 교수
중국의 황종희가 지은 明夷待訪錄(명의대방록)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장인성 교수
'民本'이 유학사상에 있지만, 이는 왕의 통치대상으로서의 개념이지, 루소처럼 계약관념은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손   열 교수
民이 원하는 것을 왕이 알고 그에 맞추어 통치하는 것이 民本 같은데, <대한매일> 사설에 나오는 '民積' 같은 경우에는 subject의 individual interest의 산술적 합으로서의 국가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장인성 교수
단순히 산술적 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民이 자립해야 한다, 고 했으니 정치적 주체로서의 民을 논하고 있는 거죠.

 

최정운 교수
'民權'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 아닌가요?

 

김봉진 교수
루소의 <계약론>에서 "volont  g n rale"를 1870년대 일본에서 '민권'으로 번역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최정운 교수
유길준 등에서 보면 '기본권'이나 '인권' 개념으로 '민권'을 사용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의 '민권운동' 맥락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권'은 다르지 않습니까?

 

김봉진 교수
나카에 쵸민도 '민권'이란 표현을 썼지요. 나카무라 케이오는 '민권'이라는 표현에 적대적이었습니다만.

 

최정운 교수
국권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의 '민권'이라면, "volont  g n rale"를 '민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지요.

 

김봉진 교수
1870년대 중반에서 188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volont  g n rale" 개념으로부터 변질되어 국권과 바로 연결된 민권 개념이 논의됩니다.

 

최정운 교수
<독립신문>의 경우 '민권'은, 재판권 등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독립신문>이 워낙 미국적 자유주의에 오리엔테이션이 된 신문이라서.

 

하영선 교수
<대한매일신보>는 단재, 장지연, 박은식 들이 쓰고 있는데, 1890년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조선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매일> 필진들은 일본으로 수입된 서양사상이 중국을 거쳐 나온 것을 읽고들 있었던 거죠. 이에 비해 <독립신문>의 사상적 기반은 미국에서 직수입된 겁니다. 君과 民의 관계설정 문제를 전파적 시각에서 보면 아주 복잡다단한데, <독립신문>보다는 <대한매일신보>의 현실적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최정운 교수
순수 전파적, 지식인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독립신문>의 캠페인이 현실적 국가개혁 효과라는 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복합적인 amalgam 디스코스가 아닌가 싶어요.

 

김영호 교수
1902년-1904년에 들어오면 형법, 민법을 제정해서 고종이 공포를 했으니까, 1906년대에 이 정도 논의가 되는 것은 큰 문제 안되는 것 같습니다. 國이 왕가의 존립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대세가 형성되어 있는 듯 하고, 따라서 民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그건 그렇고, 이태진 선생 글에 보면 광무개혁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본 일본이 고종을 빨리 제거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정운 교수
광무개혁이 아무리 착착 진행되어봐야 의미가 없는 게, 국내에 정치세력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영선 교수
광무개혁의 노력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글쎄, 러일전쟁에 당면한 일본에게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였지 광무개혁은 아니었을 겁니다. 광무개혁에 의해 나라가 갱생할 수 있었는데 일본의 러일전쟁 비전에 의해 안 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지요.

 

김영호 교수
독립협회의 개혁=친일개혁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하영선 교수
신용하 선생은 서구 의회의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주진호 선생은 완전 친일 개혁으로 보고 있고, 이태진 선생은 고종 광무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전파 쪽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컨대 형식적 제도사 측면에서 볼 것이냐 권력 투쟁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시각의 문제인데, 전파사 시각에서 재구성해줘야 왕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작업틀이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1905년에서 1910년 사이는, 을사조약으로 인해 정치영역은 죽고 다 문화 쪽으로 돌아섰지 싶어요. 메이지 시대 때 일본에서 번역된 루소, 칸트 등등이 다 이 때 소개되었습니다.

 

장인성 교수
실로 amalgam 상태이고 개념의 혼란기입니다. 일본의 경우, 상황과 관련해 개념을 정리하는 절차가 있었던 데 반해, 우리는 고민의 폭발 상태에서 그냥 다 일단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독립협회의 개혁인 '중추원'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 대립은 차치하고, 그 설립과정을 알기 위해 1차 문헌을 볼 필요가 절박합니다.

 

최정운 교수
서구의 의회가 일본에 들어와 추밀원이 되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 중추원이 되었겠지요 전파경로상. 그렇게 보면, 세가지 견해 모두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80년대에는 정치외교이론이 대개 중국에서 수입되던 것이, 이동인 때부터는 일본으로 수입원이 옮겨가는데 갑신정변 나면서는 개념이 자리잡을 시간은 없었다고 하겠고, 유길준이나 독립신문의 수입원은 미국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일본인 것이 이 판국입니다. amalgam 상태죠.

 

김영호 교수
<대한매일신보> 1907년에 유학생이 쓴 세계평화회의관람기가 나오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고 있거든요 전혀 친일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태진 선생은 갑신정변을 친일적인 개혁으로 보는데 반드시 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1897, 1898년은 그래도 어떤 여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06년에 들어와서는 고종에 대한 기대는 이미 다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고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거든요.

 

최정운 교수
1904년부터 왕조에 대한 기대는 포기했고, 민족주의 담론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하영선 교수
이토오 히로부미에 대해 일본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까?

김봉진 교수
이등박문이 1882-83년 독일에 가 있던 시기, 메이지 헌법제정에 대한 책과 개인전기 등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정치가에 대한 연구가 워낙 방대한 것이라서, 일본에서는 금기시되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한국학자들의 몫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 외교사를 연구하려면 당시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정치적 분위기, 외교비밀문서, 관련된 개인들의 家문서를 모두 보아야 하고, 사상사를 하려면 중국사상을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 일본 모두에 중국서에 원전을 둔 용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공적으로 간행이 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을 보아야만 제대로 된 연구성과가 나올테니까 쉽지 않은 작업이지요.

 

김영호 교수
<사설선집> 384p.를 보면 일본인들이 궁내에 들어가 방자하게 행동하는 씬이 나오는데요, 이쯤되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왕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고 봐야겠는데요.

 

김봉진 교수
을사조약 이후에는 왕조와 정부로부터 민심이 이반하죠. 기대가 없어요. 대신, 民을 직접 계몽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 같아요.

 

최정운 교수
<독립신문> 시절만 해도 정부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그러한 분위기는 거의 소멸되요. '신민회'라는 것이, 이미 나라는 망했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시 일어설 궁리를 지금부터 하자는 전제를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김영호 교수
'왕을 죽이자'는 쿠데타 분위기도 꽤 읽히는데요?

 

최정운 교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보다도 탐관오리의 학정이 더 미웠을 테지요.

 

김봉진 교수
친일/ 친미/ 친러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큰 맹점을 안고 들어가는 용어라는 생각도 들고, 현대 한국인의 의식까지도 좀먹고 있는 넌센스가 아닌가 싶어요. 신민족주의의 함정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정운 교수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김영호 교수
이태진 선생의 문제의식은, 왜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관한 정치적 분석이 이렇게 빈약한가? 하는 것인데, 첫째는 사회과학자들이 우리 전통역사에 너무나 부정적이라서 이론화 작업을 안 하려 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역사학자들이 우리 전통역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잘 안 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태진 선생 생각에는 첫째 요인이 더 큰 이유라고 보고, 그래서 본인은 고종시대를 좀 '미화'하고 싶었다는 논리입니다만.

 

최정운 교수 

이 시기는 사실 이성이나 논리가 안 통하는, 비통한 시절이라 읽고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독립신문>이고 <대한매일신보>고 간에. 그래서인지, 이 시기 정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지나치게 주요 행위자들의 인물평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선 곤란하지요.

 

하영선 교수
여기서,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왕조시대의 국가 성격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겠습니까? 베버식 '가산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정운 교수
'가산제 국가'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산제 국가가 되려면 가부장제에 기원이 있어야 하는데, 조선이 가부장제를 강조하긴 하였으나 과연 가부장제에서 출발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동양적 국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하영선 교수
근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봉진 교수
'가산제'니 '봉건제'니 하는 개념을 고민없이 빌어쓰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러한 부적합한 개념 규정으로 인해 우리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실체를 보고 그에 맞는 개념을 만들어서 써야지요. 조선의 국가적 성격을 현대의 사회과학적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반드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제라고 봅니다.

  

 



집담회 결과보고서 8차


일시 : 2001년 12월 26일 (수) 오후  3시~7시
장소 : 서울대 동원생활관 3층 회의실
참석자 : 하영선, 최정운, 장인성, 김영호, 김봉진, 손열, 김석근
윤독내용 : 『한국신문사설선집』2 권, <大韓每日申報>

 

이날 독회는 참석자 중 1인의 발제 후 그 시기 해당신문의 사설에서 발견되는 국내적 국제적 상황인식 및 그 의미와 한계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설의 내용
- '국권'이나 '자립권'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얽혀있는 모습에 주목
- 헤이그 밀사사건, 고종 양위, 한일신협약, 군대해산 등으로 이어지는 격변기 이전 시기. 을사보호조약의 영향 하에 일종의 과도기 내지 상대적으로 소강 국면
- 경제적 침탈, 차관 문제, 국채보상운동이 주요 이슈. 
- 을사보호조약, 통감부의 제반 권리 탈취, 일본인 이민 문제, '국권'과 관련하여 實業과 토지의 중요성, '國權'과 '民權'의 관계 등이 거론되고 있음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890년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조선에 들어옴. 단재, 장지연, 박은식 등 <대한매일> 필진들은 일본으로 수입된 서양사상이 중국을 거쳐 나온 것을 읽고들 있었던 셈. 이에 비해 <독립신문>의 사상적 기반은 미국에서 직수입된 것임. 전파적 시각에서 君과 民의 관계설정 문제를  보면 아주 복잡다단한데, <독립신문>보다는 <대한매일신보>의 현실적 영향력이 더 컸을 것으로 사료됨
- 國이 왕가의 존립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대세가 형성되어 있는 듯 하고, 따라서 民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가 읽힘 
- 광무개혁의 노력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국내에 정치세력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움. 광무개혁에 의해 나라가 갱생할 수 있었는데 일본의 러일전쟁 비전에 의해 안 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고 봄
- 독립협회의 개혁에 대한 상이한 입장의 문제. 형식적 제도사 측면에서 볼 것이냐 권력 투쟁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시각의 차이로서, 전파사 시각에서 재구성해줘야 왕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작업틀이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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