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사연구회 2020년 4월 정례모임
일시: 2020.04.18.(토) 3:30-5:30pm
장소: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1. 세미나 주제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2019,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발제: 전재성
2. 토론 내용 정리
n 불완전주권
상태를 현실 권력정치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완전주권이 반드시 완전주권 상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불완전주권 자체가 normal한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현재 국제질서의 바람직한 상태인가?
-
주권국가체제가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기존의 서술을 벗어나 주권의 이면성, 그 뒤의 전쟁과 힘의 논리 (힘 있는 국가들이 완전주권 국가가 됨), 주권 개념이 갖는 deceptive한 면을 파악해야 함. 주권이라는 허상만 좇으면 객체로 전락할 수 있음.
n 19세기 국제법의 흐름을 보면 실증적, 절대적 주권으로의 개념 변화가 단순히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19세기 전반에 걸친 자유주의의 영향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유무역을 우선시, formal empire를 피하게 하였고 그로써 주권 개념이 비서구에 완전하게
투사되는 것을 방해함. 혼합된 흐름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할 듯.
n 슈미트의
‘자연상태’를 시대별, 공간별로
다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n 탈근대
국제정치에서 주권국가의 해체의 흐름을 이야기해왔지만,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주권국가가 가장
우선시 되는 모습. 근대적 주권 개념으로 돌아가는가?
n 구미의
국제정치론을 넘어선 일반국제정치론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동서고금의 조직원리를 정리했다는 중요성이 있으나,
‘연구의 연구사’ 같은 느낌, 직접 연구가
남은 과제.
n ‘주권’ 개념은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
-
새로 떠오르는 국제정치의 조직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컨셉트를 가진 자가 조직원리를 장악하게 되는가? 기존의 조직원리를 타파해야 생존할 수
있음. 코로나 또한 자원의 배분이 기존의 조직원리에 맞추어져 있어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
n
동아시아 관점에서 개념의 수입 과정을 보면, ‘sovereignty’
는 어떻게 ‘主權’으로 번역되었는가?
‘權’은 저울의 추를 뜻하는 글자. ‘sovereignty’의 가장 완전한 번역은?
-
이 개념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현실정치의 싸움은? 제국적-주권국가적 질서의 이중성, 복합성 속에서 우리 같은 위치의 국가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
주권이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practice인데 主라는 번역 때문에
약소국도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번짐?
E.g. 북한의 주체사상
n
‘불완전주권’보다 더 주체적인, 매력적인 표현이 없을까? 조어의 노력이
필요.
-
‘불완전주권’은 서구의 ‘주권’ 개념에 비판하는 저항적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Incomplete sovereignty’는 오히려 서구 학자들은 더 쉽게 이해하였으나 비서구 쪽의 책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2016): 서구중심적 국제법의 자아비판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있음. 국제정치보다 국제법학자들이 더 sensitive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n
World power의 public goods 생산 = ‘메타주권’의 모델스키적 표현?
n 자유주의에
의해 사후적으로 ‘주권적 개인’을 전제하고 ‘사회계약à주권적
국가à주권국가질서’로 이해되어왔으나, 사실 주권국가의 형성은 사회적 과정이었음. 이러한 인식은 현대 국제정치의 이해에 걸림돌이 됨.
n 코로나와
같은 생태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일종의 ‘shared sovereignty’가 이루어져야 함.
‘Networked 통일’로 근대적 통일 개념을 탈피하듯이 근대적 주권의 개념을
탈피해야 함.
n 비서구에서
어떻게 탈근대 이행을 할 것인가? 근대의 한가운데, 탈근대의 선두에 있는
한국이 좋은 위치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