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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정사에 대한 정치철학 및 정치사상사적 접근 서설 (08.5.24)
 

2008-10-14 
5월 24일 토요일
전파 모임

참석자: 하영선, 최정운, 구대열, 양승태, 김봉진, 전재성, 강상규
서기: 홍지연

제목: 한국헌정사에 대한 정치철학 및 정치사상사적 접근 서설

<들어가며>
- 배화 아카데미(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3월 발표한 내용
- 특히, 경국대전, 대한국제전 관련 논평 부탁
- 부탁받은 내용은 현대 헌정사에 대한 정치사상학적 이야기였음.
- 막상 쓰려고 하니 헌정사의 기원을 고민하게 되었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부터 언급 시작.
- 헌법개정의 이론적 기초를 법학자뿐 아니라 정치학자들이 같이 이루어야 함.

<발제>
Ⅰ- 2) 근대 헌법 / 고대 헌법
자유/평등/정의는 근대에 와서 헌법의 기본 개념이 됨
국가의 성립목적, 국가체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핵심이 된 것은 근대에 와서임.
국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나타난 것이 근대 헌법
고대 헌법(성문법)의 경우 당시 법규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지 국가의 설립을 위한 헌법은 아니었음
묵시적으로 지켜왔던 법, 관행들이 지켜지지 않아 만들어졌으며 권력에 의해 강제됨.
성문화 여부가 헌법의 존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음. (영국 흠정헌법, 종교법)

미국 연방헌법의 핵심은 헌법 전문임.
헌법은 조항들의 집합이 아님 - 헌법 전문 속에 헌법의 핵심이 담겨있다고 말할 수 있음.

Ⅲ. 경국대전

신라 율령, 훈요10조 등이 발표된 시기를 생각해 보아야 함.
왜 태조는 죽기 전에 훈요 10조를 발표하였는가? 건국 완료 시 율령이 발표되는 경우 많음.
중국에서도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야 율령의 반포를 통해 통일의 정당성을 밝힘. (사기)

조선경국전 - 고려 관행 정리
경국대전 - 조선 100년의 관행 반영

Ⅳ. 대한국 국제

주권문제 (만국공법질서의 평등성) - 서구식의 배타적 절대적 주권개념 등장
황제주권론이 천명되었다는 차이가 있음
확실한 것은 고종개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왕권강화책은 아님
서구의 계몽전제군주정 모방한 것, 공법 서적 참고
전통적 경국대전체계에 대한 법적 이념적 정리과정 없이 어정쩡하게 이루어짐
성리학적 성왕론도 아니고 서구식 절대왕정도 아닌 어정쩡한 모방이었음.
그럼에도 정치사상적으로 의미가 있음

아이러니 하게도 대한국 국제와 대한민국 헌법 정치사상적 연속성 있음.(특히 서구 헌법제도의 모방 차원에서)
한국 헌정사의 근본적 문제제기한다는 현재성도 있음.
대한국 국제가 이후 임시정부 등을 통하여 부활되지 않음. - 허망함.

Ⅴ. 결론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역사성, 민족성 - 헌법 주체의 연속성
그러나 이 주체가 이념적 기초가 되지는 않음
조선과 역사적 단절을 명시
제헌국회 의원 선거과정 자체가 국민주권의 타당성을 확립함
국민주권은 헌법제정 이전에 성립

조선 멸망 후 조선의 연속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
<반론> '조선왕조를 우대한다' - 상해임시정부 헌법에 있음

과거 우리 헌법 무시, 서양 헌법 교과서 적당히 모방, 짜깁기
규정 간 조화로운 총체 고려했는가?
누더기 헌법이라는 폄하
한국의 정치학 수준과 결합된 빈약한 정치사상사의 결과


<토론>
이승만 - 전주이씨 - 대통령 된데 한 기여점이 됨.
복벽주의자 해방 후 있긴 있었다.

최정운: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일제 후반까지 민족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 저항 아니면 계몽으로 나누어져 있음. 저항 = 아나키스트 - 나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하지말자, 무조건 싸우자. 순수성을 유지해가는 방법.
계몽 - 발달된 서구 자유진영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 서구 열강들이 민족으로 인정해 줄 만큼 개화되어야 한다. 임정 내부도 마찬가지였음.

대한국 국제 이야기가 재미있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헌법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 기형아가 탄생했다고 생각했음.

근대헌법에서 주체의 등장이 미묘한 이야기
절대주의왕정 - 헌법 필요 없음. 왕은 신에게만 책임지는 존재이지 헌법 불필요. 거부대상.

양승태 : 황제주권론도 근대헌법이 될 수 있다
근대 서구 헌법은 제정주체가 인간일반이라는 것이지, 황제주권과 국민주권은 그 내부의 구별임.

최정운: 인민주권론이 등장해야 근대헌법 가능

양승태: 인민주권과 인간이 제정했다는 것은 다름. 초월적 존재에게서 인간이 권위를 이양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했다는 것이 중요. 신이 아닌 인간이 제정했다는 것이 근대헌법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임.

구대열: 1848년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의회 열림. 당시 상황?
당시 황제가 자신은 신이 지정한 왕이라며 시궁창에서 건진 왕관을 쓰지 않겠다고 함.
그때 어떤 아이디어가 언급되었는지 추적 필요

최정운: 16-17세기만 해도 주체가 의문시되지 않음. 지식은 만들어지는 것이었음. 18세기 이후 주체가 의심되기 시작. 이런 철학이 헌법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임.

양승태: 데카르트 혁명도 같은 맥락.

최정운: 우리나라의 헌법사는?

양승태: 아직도 모방의 수준임. 법학교육 자체가 그런 수준.
법학자들이 윤리와 정치 등 법의 기반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서구의 학설을 무작위로 도입해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함.

구대열: 3.1정신을 헌법정신의 출발로 삼은 것은 북한과의 대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강한의지의 표현임.

양승태: 그 이전에 헌법사적 의미있는 사건은 없었다는 뜻이 됨.

구대열: 신라의 통일과정도 유사성이 있음.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보면 통일국가의 통치를 위한 역사적 법적 대비 및 고려 부족

하영선: 헌정사 논의 틀을 크게 잡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틀 잡은 사람들이 손을 대야 할 것
세부적인 분석 필요.

- 대한국 국제 9개 항목 (1899년)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 시기의 고뇌와 타협의 결과물임.
경국대전 - 명나라 법, 조선국대전
1조 - 자주독립국이다 : 자주+독립도 따로 쓰던 용어였음.
이 의미를 한국정치사상사 하는 분들이 따져줘야 함.  
자주 - 강화도조약에서 처음 나온 용어로, 천하질서에 있지만 간섭은 안 받는다.
독립 - 근대적 용어로, 천하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 (후쿠자와 용어로 자주와 강하게 구분해서 씀)
시모노세키 조약 1조 - 청국이 조선 독립 인정/ 중국 고전에는 독립이라는 용어 없음.

2조 - 500년 불변 전제군주정
독립협회 결사반대하던 내용
성왕지치 + 서구식 절대왕정 - 애매한 결합

1조 대외, 2조 국내라는 구조도 특이함

다산 경세유표 - 경국대전 수정하려는 의도, 조심스러운 생각에 매 항목 전부 주례를 붙임. 재미있는 포맷이라고 생각함. 역사, 법제사 하는 학자들과 달리 정치사상사 쪽에서 입체화해야 함.

최정운: 경국대전의 탄생이 대단히 복합적인 과정에서 탄생. 어디까지 대명률 파트며 어디부터 조선 것인가?

양승태: 조선왕조 내내 경국대전 수정작업 계속됨. 그러나 성종 본은 함부로 고치치 못했었음.

최정운: 헌법의식이 강한 것 사실임. 헌법재판소의 존재.
3공화국 헌법 - 국민합의 가장 잘 되었던 헌법

강상규: 조선경국전의 사상적 맥락이 누락된 채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옴. 3가지 패라독스 지적.
고려적 세계, 불교적 기반 세계를 다른 세계관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도전이 했던 작업들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식 삭제되고 법률을 나열한듯한 형태로 나가게 됨.
경국대전 탄생 시기가 왕권이 의심되기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왕권이 침몰하던 시기였음.  훈구가 아닌 사림이 득세 하고 연산군 등장으로 반정 경험.
조선경국전과 경국대전 모두 전환기에 등장. 경국대전의 체계가 유지되다가 대한국국제 등장.
기존의 내용과 매우 다름. (헌법 학자, 역사학자)
대한국국제 제정당시 브레인 르젠드르(메이지 유신 참여, 이선득, 서재필과 설전)
고종이 왜 공법회통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도 서구와 같은 문명국이다.
공법이라는 보편의 reference에 대한 의존을 통해 문명국가, 독립국임 강조
전제군주제 - 조선왕권내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용어였음. 7-80년대에 있었던 개혁세력들이 결국은 왕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밀어붙인 데 대해 왕 중심의 drive적용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대한국국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
고종이 태극기, 대한제국, 광무(후한통일 광무제에서 따옴) 등 스스로 제정함. 그러한 의도 들어있음. 주체에 대한 고민 등 정교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분명 내포되어 있음.

대한 - 삼한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대한 (실록에 등장, 사서를 좋아한 고종의 idea)
한(韓)이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함. 원세계가 이홍장에 부친 전문에도 한왕이라는 표현 많음.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받은 이름. 고종 입장에서는 계속 쓸 수 없음.
<반론> 조선도 우리가 지었던 이름. 조선, 화령(이성계 고향) 두 이름 올림. 사실상 조선을 국명으로 생각하고 올린 것임.

정한론이 19세기에는 처음으로 조선을 한국으로 부른 것으로 사료됨.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할 때도 한국을 조선으로 국명변경 한 이후 점령함.
통일 이후 이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명의 근원을 따려볼 필요 있음.
한국이 대체 어디서 탄생한 이름이냐.

한말이라는 표현이 일본 역사서에 등장함. 일본학자들이 일제시대에 만든 말.

모든 법제가 시대적 배경이 있음. 전제에도 context필요.
조선도 불쌍한 왕. 현군의 포부 있었던 왕. 실권을 휘두른 적 없는 왕. 대원군,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군란, 명성왕후 등
조선왕조는 견제와 균형이 있는 입헌군주제에 가까움.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
근대의 세례를 받고,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 국가적 합의일 수 없고, 지식인들의 합의일 수 없음. 독재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 있을 수 있었음.

르젠드르 - 막말시기 일본 간 프랑스계 미국인. 50년 이상 동아시아에서 살았음.
1860년대 중국 복건성 체류, 이후 일본으로 감.
대한제국 막판에 법률고문으로 등장. 일본의 마수도 있었음.
고종을 부추겨 황제권 이야기했을 것.

공화정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기. 미국, 프랑스 외에 없었음. 공화정은 위험한 정체로 인식되던 시기. 일본도 독일로부터 공화정은 안 된다는 충고 받음.

대한국제~식민지화까지 근대와 전통의 이종교배기간
왜 해방 후 한국에선 복권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 일본 학자들의 질문
언제부터 한국에서는 국민주권을 당연하게 생각했는가?
역사적으로 주권재민의 계몽은 있지 않았는데 당연시 함.
당연시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밝혀지지 않음.
개인적으로 유교관념(주자학) 속에 주권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봄. 주자학적인 천리, 공도가 권리 개념이 됨.(자연권)

갑오개혁 이후는 사실상 chaos 상황이었음.
대한제국의 논의 - 상징적으로는 의미 있겠지만, 현실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임.
대한국 국제에 대해 제정주체가 얼마나 현실성을 생각하고 있었겠는가?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에서의 헌법제정의 의미. 고종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의미부여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전제군주제는 이미 대부분 시대착오적이라 인식되었을 것임.

일본의 천왕은 권위는 있지만 권력은 없었고, 책임이 없는 존재. 사라지지 않음.
무력한 천왕이 근대화의 원천이었음. (후쿠자와의 생각이기도 함)

김봉진: 자주독립을 같이 쓰는 것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지적 중요.
만국공법, 공법회통에 독립이라는 말 나오는가? 자립이라고 했을 것.
서재필 - 자주독립사상
independence - 일본에선 독립, 청에서는 자립으로 번역됨.
갑신정변에서는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청의 공격 받음.
시모노세키조약 당시 독립과 자립을 놓고 청과 일본이 엄청난 설전 벌임.
개념사적으로 정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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