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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다카시, <속국과 자주의 사이>
 

2006-07-10 
2006년 1월 27일(금) 전파모임

장소: 세계정치연구소
참석: 하영선, 최정운, 구대열, 양승태, 김봉진, 전재성, 김상배, 손열
내용: 오카모토 다카시, <속국과 자주의 사이: 근대청한관계와 동아시아의 운명>

I. 책 내용 소개와 서평 (김봉진)

0. 저자소개: 65년생. 교토대 출신. 동양사/ 중국근대사-청대사 전공. 이 책 3년 전에 청국의 해관에 대한 방대한 저서(<근대 중국과 해관>) 낸 바 있음. 잘 생긴 외모에 유쾌한 성격. 탁월한 학자인 것은 틀림없으나, <속국과 자주 사이> 경우, 독해력은 뛰어나나 분석의 깊이는 아쉬움.

1. 본 저서의 과제: “19세기 후반의 청한 종속관계, 즉, 속국 자주”(13)의 고찰.
“19세기 후반”이란 주로 1882-1894년의 약 13년을 가리킨다. 이 동안 조선은 조약체제와 조공체제의 이중체제에 편입. 그 밑에서 한청관계(=조공관계/체제)는 ‘변질’되어 이를 표상하는 ‘속국 자주’론의 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상황을 저자는 “속국과 자주의 사이”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이 ‘약 13년간’의 연구에서 지금껏 간과되어 왔던 사료를 포함한 관련사료를 치밀하게 해독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관한 연구의 최고봉.
문제점: 첫째, ‘속국, 자주’라는 용어의 개념사적 고찰이 불충분한 점. 둘째, ‘종속’이라는 개념 사용에는 일정한 주의 내지 주석/설명이 필요했다는 점.

2. 내용과 비평

제 1부: 청국의 입장에서 “1882년을 청한 관계의 전기로 보고 그 전제와 경과를 상론한”(13)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 1장: 병인 양요로부터 강화도 조약에 이르는 청한관계의 추이를 고찰한 논문.
이 동안  청국과 불,영,미,일 양측은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교섭을 행했으며 그 경과는 청한관계의 名과 實의 모순을 “백일하에 드러냈다”(25)고 한다.
** 그런데 제 1장의 중심사료인 <淸季中日韓關係資料> 제 2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속국 자주’란 청국의 입장은 병인양요로부터 강화도 조약 사이에 서서히 형성되었다. 그 추이를 고찰했으나 거기서 청국 측의 ‘속국’이라는 표현의 미묘한 변화를 제 1장은 간과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속국’과 ‘종속’이란 용어의 개념사적 고찰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기해 둔다.
① 조공국은 청조 예부가 관할했으며, ‘藩邦, 外藩, 藩封’ 또는 ‘속방, 속국’이라고 불려왔다. (청국은 ‘天朝, 皇朝, 上國’ 등). 이 경우의 ‘속국’은 속국T로 표기함.
② <만국공법>은 ‘tributary state’를 ‘進貢之國’ 또는 ‘번방’으로 번역(‘속방, 속국’은 사용하지 않음) ‘자립자주지권 the sovereign쇼 and independence'의 국가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vassal state’는 ‘藩屬’, ‘半主之國’으로 분류함.) 말하자면 청한관계를 ‘종속 suzerain-vassal 관계’로 보지 않았음.
③ ‘조선=속국 자주’란 표현 또는 유사 표현은 1866년부터 출현, 미묘한 변화를 거친 후 1882년 5월 조미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照會>를 계기로 ‘속국 자주’론을 성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속국’은 속국T와 속국V의 양의성을 띠게 됨. 그런 뜻에서 이 ‘속국’(론)은 근대의 산물임.
④ 和製 漢語 <속국>. 18세기 경부터 ‘colony’의 번역어로 등장. (강동국, 동경대 박사논문 참조)
** 제 1장의 문제점을 거론하면 ‘속국’이란 표현의 미묘한 변화, ‘속국’론의 형성 과정, 일본이란 변수의 고찰이 미흡함. 서평(歷史學硏究會 編, <歷史學硏究>, 2005.11, pp.65-69) 67-68 참조.

제 2-4장: ① 조미조약의 체결 과정, ② ‘속방(=속국) 자주’론의 형성 계기였던 <照會>의 작성, ③ 임오군란의 수습 등에 관여한 馬建忠의 활약을 고찰한 논문.

** 전체평: 마건충 자신의 기록을 비롯한 관련 사료를 활용한 뛰어난 실증 연구.

제 2부: “조선의 입장에서의 청한관계를 조선 측에서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13)를 논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 5장: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대조선 간섭에 대한 저항의식을 1882년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박영효 일행 (민영익, 김옥균 등 포함)의 언동을 통해 고찰함. 또한 조-영, 조-독 신조약의 체결과정과 경과, 갑신정변, 조러밀약의 의미 등을 고찰함.
** 그 서술상의 문제로서 ‘당쟁’론의 계승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제 6장: ‘박정양 사건’ 고찰. 청국, 조선, 미국 자료를 활용한 역작. (서평, 68 참조)

제 7장: 데니의 저서 <청한론>과 그의 활약에 관한 뛰어난 실증적 고찰. 판본까지 구별 검증.
** 문제점: 유길준의 ‘방국의 권리’ 언급 없음. (서평, 68 참조)

제 3부: “청한관계의 전개에 서양제국 특히 미국, 영국, 러시아가 어떻게 관계했으며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14)를 고찰한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됨.
제 8장: 미국의 대청, 대조선 정책의 실태를 미국자료를 다수 활용하여 고찰한 논문. ‘조선=속국’론에 대한 미국 정부와 재조선, 중국 공사관과의 견해 대립을 살펴볼 수 있음.
** 아쉬운 점: 이 논문에는 ‘속국’이란 용어가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그 영어표현은 ‘tributary'와 ’vassal or dependent/dependency‘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짐.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주목했다면 미청 교섭의 양상이라 양측 주장의 차이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

제 9장: 청한관계를 둘러싼 영러 대립을 고찰한 논문. 영국은 청국과의 협조정책 노선으로 ‘조선=속국’ 경향을 실질화를 꾀한 반면, 러시아는 청국에 적대하지는 않으면서 적어도 ‘조선=자주’라는 현상 유지를 도모했다고 함. 다른 논문에 비해 치밀성을 결하고 있음.

** 전체 구성상의 문제: ‘속국 자주’론의 형성, 변질, 파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본의 입장이 거의 고찰되어 있지 않음.

결론에서 저자는 “‘속국 자주’의 영상과 실태를 역사적 경과 속에서 자세히 추적해 봄”(368)이라는 과제를 재확인하고 저서의 내용을 정리, 보충하고 있음. 그러한 과제의 일부를 저자는 훌륭히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남겨진 과제는 많음.

구대열: 번, 방 등 말의 중국 사적에서의 쓰임새는 김한규, <고대중국적 세계질서연구> 참조.

II. 코멘트 (하영선)

-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순서는 1부> 2부> 3부. 특히 3부는, 국제정치적 분석이 매우 미흡함. 2부는, 한국을 다루고는 있으나 내재적 고찰보다는 밖에서 보고 있으므로 부분적 도움에 그침. 1부의 경우, 중국의 전통적 천하질서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물었기 때문에, 저자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함.

-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오늘날 우리가 유길준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가 뭔가?
19세기 후반 조선반도의 삶을 규정한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외세의 규정’. 치고 들어오는 외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유길준의 양절론, 을 꼬투리 삼아 이 문제를 살펴보자.
당시의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초보적 정리가 되어야만, 유길준의 양절론에 대한 국내/해외 학계 내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김용구/ 김봉진/ 강동국 해석의 편차를 교통정리할 방법은, 그 당시 국제정치 담론 파악하기.

- 오카모토 다카시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종속-자주를 논했다면, 나의 인식론적 의자는 한국 내부에 놓겠음.
  
- 다음과 같이 근대 한국 국제정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봄. (작업가설)

1. 속국자주(1876-1882)
* 양요
* 한일수호조약: 속국자주 vs. 자주독립
* 이유원/ 이홍장 왕복서신
* 조선책략
* 한미수호조약

° 강동국 박사는 전통적 천하질서 관계를 ‘속방자주’라고 불렀는데, 이미 이 시기로 넘어오면, 조선이 청에 대해 더 이상 ‘tributary’한 지위만을 고집할 수 없었음. 1876년 강화도조약 1조가 ‘조선은 자주지방’인데, 청국은 이것을 ‘속국자주’로 해석하려 한 반면, 일본은 이것을 ‘자주독립’이라고 주장. 그렇다면 우리 입장(esp. 당시 조약체결 실무자였던 박규수 팀)은?
(i) 자주독립이라고 해석하고 싶었지만 청과 밀착해 있던 대원군 & 보수집권 세력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인가
(ii) 전통적 관계를 고수하겠다는 뜻이었는가

° <조선책략>의 경우도, 기존에는 ‘연미국’에 방점을 두고 읽어주는 논의가 주류(<조선책략>의 국역자, 송병기)였는데, 최근에는 역시 ‘친중국’이 중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부쩍 대두되고 있음.(강동국) 다만, 이 때의 중국과의 관계는 당시 동아시아 질서의 근대적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

2. 속국종속(1882-1894)
* 임오군란(1882)
* 원세개의 監國정치
* 방정양 주미공사와 영약삼단

3. 조공독립 (1882-
* O. N. Denny <China and Korea> (Seoul:1888, 30pp/ Shanghai: 1888, 47pp)
* 유길준의 양절론

° 82년부터 청에의 종속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
° 오카모토 책이 이 부분-갑신정변의 해석-에 대해서는 외재적 접근의 객관성을 바람직하게 확보. 데니 분석은 흥미진진하며, <청한론>의 조선판과 상해판에 약 6개월간의 시간 갭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는 등, 판본 문제도 자세히 고찰하고 있음. 데니가 이홍장을 만난 것이 87년 10월이고, <청한론>이 나온 것이 1888년 2월. 그렇다면 유길준의 양절론 집필 시기도 어지간히 추측 가능해짐. <청한론>의 서울 판본을 보고 쓴 것.
° 유길준의 주장: 속국(vassal)-독립론은 안 된다. 그러나 균세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조공(tributary)-독립.

4. 균세독립
* 청일전쟁 (1894-1895)
청일전쟁의 발발로 tributary/ vassal 논쟁은 무의미해짐. 그렇다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독립해야만 함. 따라서, 독립신문 중심으로 民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균세독립론이 들이닥침.


III. 토론

김봉진: ‘속국’의 의미를 시기적으로 밝혀줄 필요 있음. 중국의 경우에도, ‘속국’을 tributary/ vassal 중의적 의미로 사용.

하영선: 적어도 1882년에 오면, 청은 ‘속국’을 vassal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봄.
오카모토의 책 1부가 마건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마건충 매우 흥미로운 인물. 3년 동안 불란서 유학 다녀옴. 다녀와서 이홍장의 브레인으로 활동. 따라서 마건충의 외교는 이미 서구적이고 근대적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82년 이후에는 ‘속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개념적 혼란의 여지는 적다고 봄.
82년 이전에는, 물론, ‘속국’의 개념이 보다 복잡.

김상배: ‘속국자주’와 ‘조공독립’에서 ‘속국’과 ‘조공’의 차이는?

하영선: 속국은 vassal, 조공은 tributary. 조공은 독립과 병립가능하지만, 속국은 그렇지않음.

최정운: ‘독립’과 ‘자주’도 구별해야 하지 않나.

김봉진: ‘독립’과 ‘자립’도 구별해야 함. 청국(만국공법)에서는 independent의 번역도 일부러 ‘자립’으로 하고, 전통적으로 조선에서 ‘독립’에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했음. 그렇다면, 하선생님 작업가설 3번의 ‘조공독립’에서 ‘독립’이라는 말도 문제적임. ‘독립’이라는 말은 일본 번역어.

최정운: <서유견문>에는 ‘독립’이라는 말을 씀.

김봉진: 유길준은 다분히 후쿠자와 유키치적이고 일본적인 개념을 구사.

하영선: ‘독립’이라는 말은, 그 전에도 존재했으나,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사정>에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번역하면서 (일본에서) independence의 번역어로 자리잡음.

양승태: 그렇다면,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independent를 썼는지까지 천착해 봐야 함.

최정운: sovereign이라는 말을 두고, 굳이 independent를 선택한 배후에는 (미국의) 영국에 대한 특수한 역사적 관계가 존재함.

구대열: 이 책에는 빠져있는데, 1860년대 병인양요 이후 프랑스-중국-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함. 프랑스는 한국이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므로 무주공산이라고 봄. 1860년대 한-불의 충돌이 조선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또한 중요함.
하영선: 그 문제는 오카모토도 언급하고 있고, 기존의 논의가 꽤 있음.

김봉진: 속국이지만 자주, 라는 것이 청 입장에서는 모순이 안 되는데, 서양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

최정운: ‘照會’라는 것인즉슨, ‘이게 뭐냐?’고 서로 물어보는 것. 서양식 논리와 동양식 논리가 들어맞질 않는 것=discourse의 균열은 바로 현실의 균열을 반영하고 있는 것. 중국에서는 이미 주나라 때 봉건제를 실시하여 그 이후 군현제-중앙집권제로 진전되지만, 중국 바깥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계속 봉건제적으로 관계규정.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운용하는 신축성 보임.

김봉진: 병인양요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불란서는 청과 조선이 ‘속국’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서로에게 미룸으로써 책임회피) 여기에 말려서는 안 된다고 보게 됨. (로우 공사의 편지.)

양승태: 오카모토는 Liu의 <Clash of Empires>와 같은 문제의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하영선: 원칙적으로는, 근대적 국가 대 국가가 아니므로, 조선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김봉진: 컨텍스트, 세계관, 논리구조, 파워가 충돌하는 과도기. 숙제는 끝이 없음. 따라서 명확한 작업가설이 필요함. 하지만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이 시기 특유의 다의성, 중층성, 애매성을 놓치게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함.

최정운: 임오군란에서 시작, 조선을 명실공히 서양식 속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1880년대 중반 청의 선택.

김봉진: 그런데, 임오군란 이후에도 여전히 청의 대조선정책을 단일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원세개와 이홍장, 총서와 예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음. 그리고 소위 ‘속방조약’이라고 하는 한미조약에 있어서도, ‘번방’/ tributary-boundary state 라고 말하고 있음. 다만, 슘페터가 극구 반대해서 무산된 한미조약의 초안에는 ‘independent’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하선생님의 작업가설 2.‘속국종속’론의 좋은 근거가 됨.

하영선: 이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읽어줄 필요 있음. 오카모토가 지적하고 있듯, 이 당시 담론형성에 일본의 기여가 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최정운, 김봉진: 일본은 결정적 변수.

최정운: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조선을 독립국이라고 부름으로써, 오히려 고립무원의 낙동강 오리알로 만든 것.

김봉진: 와중에 유길준은 고군분투했던 것.

최정운: 이런 유길준 시각에서 보자면, ‘독립’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치 않은 문제. 양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줄타기. 이승만 정권에 오면, 미국을 섬겨야 한다는 새로운 사대주의론, 이라고나 할 논의가 바로 재등장.

김봉진: 양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양절이 조-청 특수관계에 대한 비판이었는가, 아니면 지향점이었는가.

하영선: vassal로까지 갈 위험이 있는 현실은 비판한 것이지만, 조공관계(증공-수공국 관계)로서의 특수관계는 유지하되, 여타 국가들과는 조약관계로 가겠다는 점에서는 양절은 지향점이었다고 봄.

구대열: 현재 인도와 부탄의 관계/ 프랑스와 모나코의 관계와 비교해 보면 어떨지. 부탄과 모나코의 경우, 대외관계는 인도와 프랑스에 일임.

전재성: 형식적 주권은 가지고 있되, 국가사무를 부분적으로 일임. 근대를 거쳐서 전근대적 어드밴티지를 취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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