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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사연구회 2019년 3월 정례모임
 

2019-03-16 

한국외교사연구회 20193월 정례모임

 

 

일시: 2019.3.16.() 3:30-5:30pm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회의실

 

 

1. 논문 발제 및 토론

 

1) 김봉진, “조선 = 속국,속방의 개념사

-         발표자: 김봉진

-         지정토론: 전재성, 이헌미

2) 프로포절 발표

-         발표: 주연정, “원명교체기 질서변동과 조선건국: 요동 경쟁과 위화도 회군

-         발표: 노가연, “근대도입기 조선의 생존전략: 조일수호조규에서 조청무역장정까지

 

 

2. 토론 내용 정리

 

1) 지정토론: 전재성

 

n 꼼꼼한 문헌적 논증, 분석적으로 의미 있는 논문임. 조선속방론에 대한 규범적 지적에 동의함.

n 최근 학계의 제국론 논의에서 공통되는 한 가지 결론은 어느 제국이든 metropole 뿐 아니라 periphery도 어느 정도 주권을 가졌으며, 제국은 일종의 공유된 주권이었다는 시각. ‘내치와 외교는 자주는 천하질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예를 들어 오스만제국 하의 발칸 국가들에도 해당되었음.

n 제국과 주권적 지위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함. 휘튼의 <만국공법>에도 semi-sovereignty가 등장하며 ‘sovereign vs colony’의 이분법이 아니었음. <만국공법> 1900년대 판본에서는 조선을 vassal state였다가 protectorate이 된 것으로 분류. 결국, 주권-비주권, independent-dependent 사이의 세부적 분류들의 용어 정리가 필요함.

n 청이 스스로 근대제국으로 이행하려 했을 때, 조선의 semi-sovereignty를 부정하고 colony로 만들려 했음. 일본은 근대적 제국의 국제법 관념을 가지고 식민화를 시도한 반면, 청은 양 질서 사이의 조선을 구분하고 있었는가? 청은 공격적인 양절론을 쓰며 두 카드를 이용하고자 했는가? 스스로도 불분명했는가? 한편, 이로부터 해방을 추구한 조선의 대응은 19세기 국제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제국이 아닌 국가의 부분주권을 부정한 것이 19세기 국제법의 억압성. 이 모두를 관통하는 의 문제.

 

 

2) 지정토론: 이헌미

 

n 국제관계사와 결합된 국제정치사상사, 외교사와 개념사의 결합을 시도한 논문. 조청관계 외교문서에서 조선의 지위에 대한 개념통사로서 유의미함. 일종의 개념사적 공식을 제시한 것 또한 흥미로움.

n 오카모토 다카시, 권석봉, 강동국 등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분류법과의 차별점은? 권석봉, 강동국은 1879년을 기점으로 제시한 반면, 발표자는 1876년을 기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뒤의 설명은 오카모토가 말한 1882년 기점과 더욱 부합하지 않는지?

 

3) 자유토론

 

n (발표자) 휘튼 사후의 증보판은 Morse 등 후대의 견해가 반영된 것. 인상적인 점은 tributaryvassal을 분리했다는 점. 왜 조선이 tributary가 아닌 vassal로 분류되었는가? Tributary는 동양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n (발표자) 기존 연구의 분류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고자 했음. 실증연구에만 치우치지 않은 사상사, 개념사, 정책사를 모두 합친 연구가 필요함.

n 중국이 조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치시켰는지 정교한 정리가 필요함 (사례: 조청무역장정, 거문도사건 등).

n 유바다, “유길준의 조공국 독립론에 대한 비판점 검토” (2013) 참고. 데니, 유길준의 해석과 달리 휘튼의 책에서 tributaryvassal의 구분은 사실 애매함.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증공국과 속국의 구분도 같은가? ‘Vassal = 속국의 번역은 정확한가?

n 중화제국은 상대적으로 inclusive한 속성을 지님. 비교제국사적 함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같은 조공국이라도 조공을 바치는 사람의 심정부터 다를 수 있음.

n 유길준의 책에서도 양절론은 2문단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할 수 없다는 비판론이라는 점. 당시 조선(고종)은 둘다 보전하자는 양전론을 택하고 있었는데, 유길준은 변질된 조공체제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

n 서구적 절대주권, 주권평등의 허구성.

n 19세기의 개념사가 얼마나 가능한가? 개념적 일관성이 견지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문헌비교로 확정할 수 있다고 믿고 coherent한 개념을 만들어내면 몰역사적인 설명임. 예를 들어, <만국공법>에서 ‘colony’의 번역어가 번병인데, 조선은 임진왜란 때부터 번병을 자처해왔음 (‘colony=번병의 번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 문헌학자의 방식이 아니라 외교사학자의 방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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